경북 청도군 일부 공무원들도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를 구입, 거액의 시세 차익을 보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청도군 도로 관련 담당 부서와 관계 공무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청도군 공무원 A씨 등 복수의 공무원들은 2016년 7월쯤 청도군 내 농지 3,600여㎡를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4억여원에 공동매입했다. 또 이듬해엔 해당 농지 앞으로 너비 4m, 길이 160m의 진입로도 개설했다. 진입로 부지는 국공유지로, 공사비만 5,000만~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해당 진입로는 공부상으로먼 ‘도로’로 돼 있었지만 차량은 물론 손수레조차 다닐 수 없어 이들이 매입한 땅은 ‘맹지’나 다름없다.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도로가 남에 따라 해당 부지는 전원주택 건설 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는 대구와 맞붙어 있어 전원주택지로 인기다. 도로가 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 부지는 3.3㎡당 100만원 아래는 찾아보기 힘들다.
경찰은 이들이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았거나, 아니면 부지 매입 후 예산을 확보해 도로를 개설했는지 등을 확인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올들어 LH발 부동산투기 사태가 불거진 뒤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지금까지 영천시 공무원, 고령군의원,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등 3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