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오접종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오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다. 오접종한 병의원의 과실 여부를 따져 구상권도 청구한다. 또 추후 오접종을 막기 위한 민관협의회도 만들기로 했다.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1, 2차 누적 예방접종 1,479만 건 중 접종 오류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 105건에 대해 "대부분 의료기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가운데 90건은 접종 '대상자' 오류였다. 1, 2차 접종 간격을 지키지 않은 접종 '시기' 오류가 10건이었다. 접종 '용량' 오류는 5건이었는데, 모두 전북 부안의 한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정량 대비 5배 이상 투여한 사례였다.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40여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보다 적게 투여한 사례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통계엔 반영하지 않았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우선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 오접종 방지를 위한 긴급안내를 보냈다. 여기에는 접종접수·예진·접종 시 접종 대상자·백신종류·접종용량 등을 단계별로 확인해 접종토록 했다.
또 오접종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 백신에 개인별 표시를 하거나 접종 동선을 분리하거나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접종 사례 발생 시 민관 합동조사와 재발방지 조치 권고를 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보고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국가보상도 가능하다. 정 청장은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에서 선보상을 하고, 의료기관 과실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위탁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