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는 양압기(Bi-Level PAP, CPAP)와 개인용 인공호흡기(mechanical ventilator) 일부 제품에 적용된 흡음재의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전 세계에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콜 조치에 들어간 제품의 대부분은 권장 사용 기간이 5년인 1세대 드림스테이션군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대가 판매된 이번 제품군에서 실제 흡음재 문제를 제기한 사용자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2020년 기준0.03%).
하지만 필립스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흡음재로 인한 잠재적 위해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 폴리우레탄 분해 입자 혹은 관련 화학물질의 인체 흡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흡음재 변형은 오존 소독기 등 허가되지 않은 세척법으로 기기를 씻으면 심하게 변형될 수 있으며, 높은 온도와 습도 등 환경 요인도 흡음재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필립스는 사용자와 고객에게 환자 건강에 미칠 잠재적 영향, 사용자와 의료진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필립스 관계자는 “모터 소음 방지 부품 입자에 노출되면 두통ㆍ자극ㆍ염증ㆍ호흡기 문제ㆍ독성 및 발암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이 있다”며 “하지만 아직 화학물질 배출로 인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했다.
필립스는 양압 지속 유지기 사용자에 대해 기기 사용을 중단하되, 대안이 없어 해당 기기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의료진과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생명 유지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용자는 의사와 상의하기 전까지 기존에 처방된 처치를 중단하거나 바꾸지 말 것을 권고했다.
프란스 반 하우튼 로열 필립스 회장은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행적 조치로 시행되는 이번 리콜로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관련 규제 당국과 적극적인 소통과 고객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기기 사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해당 기기의 수리와 교체 프로그램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