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4월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가구당 15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생계안정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결정됐다. 주택 내부가 복구돼도 당장 입주가 어려운 30가구에겐 300만원씩을, 분진 제거 등 보수 후 입주가 가능한 331가구에게는 15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가 169곳에 점포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9억 2,400만원의 생계안정지원금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사회재난은 원인제공자가 재난 수습 및 복구에 1차적 책임이 있으나, 현재 소방합동조사단의 원인규명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0일 오후 4시 25분쯤 다산동 지하 4층, 지상 18층짜리 주상복합건물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고, 유독가스와 재가 퍼지면서 4개 동 366가구와 상가 점포 180곳 중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