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왕진진, 오늘(11일) 항소심 선고…이혼 소송 쟁점은?

입력
2021.06.11 08:33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과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오늘(11일) 진행된다.

11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SNS를 통해 이혼할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냈다. 당시 낸시랭은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낸시랭은 왕진진에 대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해, 특수 협박, 특수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 3년만에 이혼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낸시랭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왕진진이 재판부의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왕진진은 사기와 횡령, 낸시랭 폭행 혐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 2017년 8월 기소됐다. 또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7차례 기소된 왕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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