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超)정권 중장기 교육계획을 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론화 20여 년 만에 설치가 가시화했다.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한 국민의힘은 "차기 정부 교육정책을 현 정부가 좌우하려는 '알박기'"라고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과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이다. '백년대계'여야 할 교육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3년 임기인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회의 대표자와 각종 유관 단체 추천자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상임위원 중 한 명을 임명한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 직전 전원 퇴장하며 반발했다. 친정부·진보 성향 인사를 위원장에 앉혀 다음 정권 교육정책까지 좌우하려는 속내 아니냐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면 임기 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했어야 한다"며 "임기가 끝날 때가 되니 이제 와서 국가교육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다음 대선 후보의 정책을 미리 만드는 '알박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반대 외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단독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중장기 교육계획을 짜는 국가기구 설치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처음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대선 때마다 보수와 진보 진영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회에는 2012년부터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