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 계획을 수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당 차원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개선 방안’에서 매입임대의 경우 모든 주택유형에서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에서 4년 단기 임대사업과 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폐지한 데 이어, 추가로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에 대한 특례까지 폐지키로 한 것이다.
▦ 당초 민주당이 민간 매입임대사업 지원제도를 아예 폐지키로 한 건 현 정부 초기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등록임대사업을 부추긴 게 다주택 투기를 촉발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1차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특례를 폐지하고, 이번에 더 나아가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특례까지 없애려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최근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를 유지키로 방향을 선회했다.
▦ 특위가 당의 방침을 불과 2주 만에 스스로 번복한 건 특례 폐지로 비아파트 임대주택, 즉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아파트 중심의 집값 하락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아울러 특례가 폐지된 임대주택 매물엔 수요가 없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무엇보다 사업자 반발, 특히 다가구나 빌라 임대사업자의 경우 고령 은퇴자들이 생계형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감안됐다.
▦ 문제는 누가 생계형 임대사업자냐라는 것이다. 특위 주변에선 일단 60세 이상, 임대주택 수 5채 미만 등의 기준이 검토된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 강남에선 웬만한 다가구주택 1채가 30억 원 내외를 호가하는 만큼, 4채를 보유한 사업자라면 줄잡아 100억 원 이상의 자산가다. 이런 사업자에게 종부세 면제 혜택을 유지해준다는 건 난센스가 될 소지가 크다. 주택 수 대신 임대소득 기준 등이 제기되는 이유다. 억울한 피해를 줄이자는 일이 되레 일 전체를 엉망으로 되돌리는 독이 안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