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발언,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입력
2021.06.08 10:53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 줬던 인턴 경력 증명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내가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고, 인턴 경력 확인서도 발급해 줬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과 관련해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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