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후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도 해법 마련에 나선 가운데, 여야는 군 내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은 다르게 내놨다. 외려 일부에선 이를 정쟁 수단으로 놓고 다투는 조짐도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군 사법체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현재 제도적으로는 "조사 기관이나 수사, 검찰 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대 지휘관 소속이 돼 있고, 부대 지휘관이 사건에 따라서는 인사고과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며 "은폐, 지연, 회유가 있었던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군사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기존에 이미 자신의 명의로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이다. 민 의원은 자신이 입안한 개정안을 "1심 법원까지는 군 내에 두고, 항소심 그러니까 2심 법원부터는 대법원 산하의 일반 법관들이 재판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바꾸자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군 수뇌부의 잘못을 군 사법체계 개선으로 물타기한다고 주장하며 서욱 국방장관부터 경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YTN과 인터뷰한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민간 사법체계에 맡긴다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신 한 의원은 군형법을 개정하자는 자신만의 안을 내세웠다. 그는 "가해자 구속 등 적극 조치를 안 한 점을 볼때 공군 전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회유·협박·은폐 등에 관련된 처벌 규정이나 법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표 발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도 군 형법은 군인과 군인 사이의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에 대해 민간 일반 형법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위에 따라서는 군 형법을 적용할지 일반 형법을 적용할지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고, 그 외에 부대 지휘나 업무 관계에 있어서 군사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사법원법 개정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정부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법의 미비로 사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공세를 폈다. 그는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하며, 그 대상으로 국방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홍철 의원은 서욱 국방장관 사퇴론에 대해 "현재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는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책임을 어느 선까지 또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다"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서로 다른 계산을 하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분향소 앞에 "고인의 죽음을 이용한 모든 정치적 행동과 의사 표시를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걸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