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 2,145회 성매매 강요·가혹행위까지… 잔혹한 20대 커플 기소

입력
2021.06.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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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해 여성 동거남도 재판에 넘겨
2,000여 회 이상 성매매 강요해 3억 챙겨
3,000여 건의 성착취물까지 촬영하기도
냉수목욕 가혹행위...저체온증 결국 사망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과 직장생활까지 함께 한 동창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가해여성의 동거남도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숨진 여성에게 강요한 성매매만 2,000회가 넘고, 3,000여 건이 넘는 성착취물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 민영현)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및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A(26)씨와 그의 동거남 B(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창생인 C(26)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지근거리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와 별도로 성착취 및 학대 정황도 나왔다. 하루에 정해진 금액을 갖고 오지 못하면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C씨는 함께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뒤 성매매에 종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C씨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는데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식으로 C씨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C씨가 도주하자, 고향까지 쫓아가 붙잡아 온 뒤 집 안에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 및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결국 이들의 가혹행위 등을 버티지 못해 올해 1월 19일 냉수 목욕을 강요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경찰과 검찰은 C씨의 사망 원인을 수사하던 중 C씨 휴대폰에서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 내용과 성착취 사진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이후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수익 중 남은 2억3,000만 원을 압수했으며, 검찰은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C씨 부모에게 ‘성매매를 말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C씨는 A씨에게 ‘그루밍’돼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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