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기준들 중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최근엔 자동차세 차등 부과에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또다시 논란이다.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국산 그랜저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64만9,000원이다. 반면 가격으론 그랜저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BMW5시리즈 수입 승용차는 51만9,000원으로 그랜저보다 13만 원이나 적다. 수입 프리미엄 승용차 세금이 ‘국민차’보다 더 싼 희한한 ‘조세 역전’이 벌어진 것이다.
▦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배기량이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비영업용인 경우 기본적으로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산정한다.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을 곱하는 식이다. 그렇다 보니 배기량 2,497㏄인 그랜저의 세금이 1,998㏄인 BMW5 시리즈보다 높게 매겨질 수밖에 없다. 같은 산식에 따라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 등 다른 수입차 자동차세도 그랜저보다 낮게 나온다.
▦ 납득이 어려운 건 국민주택 면적 기준도 마찬가지다. 국민주택 규모는 현행 주택법상 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으로, 아파트 평형으로 치자면 33평형까지 해당된다. 서민 지원 차원에서 주택 대출 시 저금리혜택을 비롯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부가세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30억 원까지 치솟은 서울 강남의 33평형 아파트에 비해, 수도권 비인기 지역은 45평형이라도 고작 10억 원 남짓인 현실을 감안하면 면적만 따지는 방식 자체가 비현실적인 셈이다.
▦ 좋은 취지의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불합리가 빚어지는 경우는 비단 자동차나 국민주택 관련 세제뿐만 아닐 것이다. 주택 공시지가 제도부터 대학입시의 수시전형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 각종 정부 조달 사업체 및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스템의 불합리에 이르기까지 조금만 돌아봐도 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거창한 개혁 못지않게 민생제도의 작은 불합리를 바로잡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