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햇빛 반사광' 피해 배상해야"

입력
2021.06.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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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 외벽서 반사된 햇빛 피해" 주민들 소송
1심 "500만~1000만 원씩 배상" 주민 손 들어줘
2심선 "반사광 유입, 1일 1~3시간뿐" 원고 패소
대법, 원심 파기 환송... "판단 기준부터 틀렸다"
"반사광 피해, 일조방해와 다른 기준으로 봐야"

건물 외벽이 통유리로 된 네이버 분당 사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외벽의 반사광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네이버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민 A씨 등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상 28층(134m)의 네이버 사옥이 준공된 이듬해인 2011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네이버 사옥 유리벽에서 반사된 햇빛이 아파트로 유입돼 일상 생활에 방해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망권과 사생활도 침해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물 외벽의 햇빛 반사에 따른 주민들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네이버가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 이익 추구를 위해 통유리 외벽을 설계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조망권ㆍ사생활 침해 등의 위법 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이러한 1심 결론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햇빛이 차단되는 ‘일조방해’의 피해 기준을 토대로, 햇빛 반사로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피해 기준을 산정했다. 통상 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온다면 일조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를 정반대 격인 태양반사광 피해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파트로 (네이버 사옥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이 유입되는 시간이 하루 1~3시간에 불과하고,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으며 커튼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며 주민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고 전제했다. 2심 판결의 핵심 근거부터 틀렸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원심은 태양반사광이 어느 정도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돼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 기능이 훼손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더해, 네이버 사옥 외벽 햇빛 반사 밝기가 통상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수준의 밝기보다 최소 440배, 최대 2만 9,200배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햇빛반사 차단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청구를 원심이 기각한 데 대해서도 “태양반사광 침해 판단을 잘못 한 이상, 차단시설 설치 청구 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차단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사자(주민)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네이버)이나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태양반사광 피해는 일조침해와 달리,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고, 태양반사광 침해 방지 청구(차단시설 설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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