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 1심 형량보다 3년 줄어

입력
2021.06.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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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총 4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던 1심 판결보다 3년의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1일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일당 6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범죄수익 1억800만 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는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 및 협박해 장기적으로 성착취 영상을 유포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될 수 없는 지경인 데다,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적인 일벌백계 요구도 높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1심에서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이와 별개로 1억 여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이 더해졌다.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은 아직도 성착취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조씨는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향해 진정 어린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조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박사방 일당 5명도 이날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반복 유포하는 등 ‘범죄집단’을 구성하여 성 착취 범행을 벌인 공범들에겐 최소 5년에서 최대 13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조씨는 과거 성착취물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을 성추행했던 사실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상태다.

최나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