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사기단 재판에

입력
2021.05.31 14:30
원금보장·면세점서 명품 싸게 구입 등 미끼로
20여명에게 40억 받아 가로챈 일당 7명 기소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구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20여명으로부터 4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김정헌 부장검사)는 31일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가상화폐 판매조직 총괄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영업본부장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일본에서 개발된 가상화폐가 국내 유명거래소 상장이 확정됐고, 이 코인으로 세계각국의 면세점 등에서 명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20여명으로부터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규제가 허술,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도 부서간 이송을 반복하다가 전담수사팀이 편성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자금추적 지원 수사관 1명 모두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보강수사한 끝에 범죄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일당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 20만건을 분석하고 금융계좌, 수표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과거 불기소처분한 가담자 2명의 혐의도 밝혀냈다.

검찰은 총괄운영자인 A씨가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10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가상화폐와 관련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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