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음 조사한 서초경찰서 형사팀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초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31일 서초경찰서 소속 A 경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경감은 지난해 11월 이 차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었던 B 경사가 소속됐던 형사팀의 팀장이다. 검찰은 이미 종전에도 A 경감을 조사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날 소환은 추가 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A 경감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는 점을 인지했는지, 형사팀에 '사건 무마' 외압이 가해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택시기사)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형법상 폭행 혐의만을 적용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땐 평범한 변호사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다수의 서초서 간부 등 관계자들은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공수처장 후보로까지 언급되던 '유력 인사'라는 정보를 공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불러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확인했다. 경찰도 사건 발생 직후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이 차관을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사의를 밝혔으나,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