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강제 노역’ 의혹을 받는 중국 생산물을 잇따라 제재했다. 앞서 소수민족 탄압과 강제 노역을 이유로 신장 위구르 지역 면화와 토마토 가공품을 수입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엔 인권 침해를 저지르며 조업한 선단의 전체 해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는 28일(현지시간) 중국 다롄오션피싱 선단이 어획한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선단 소속 어선이 잡은 해산물은 물론 그 해산물로 만든 통조림과 반려동물용 사료 같은 가공품까지도 미국에 입항하는 즉시 인도보류명령(WRO)이 적용된다. CBP가 개별 선박이 아닌 특정 선단 전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것은 처음이다.
CBP는 조사 결과 다롄오션피싱에 고용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물리적 폭력과 임금 착취 등 가혹한 환경 아래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롄오션피싱은 남태평양 사모아 인근 해상에서 선원들을 상대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병에 걸린 선원들의 치료를 외면한 뒤 이들이 숨지자 바다에 던져 수장시켰다고 지난해 한국 환경운동연합이 의혹을 제기했던 업체이기도 하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은 “원양어선과 여러 업종에서 강제 노역이 있었는지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생산자와 미국 수입업자는 노동력 착취 기업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어선 강제 노역 문제와 관련해 불법 조업 업체에 보조금을 제한하고 각국이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촉구하는 제안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CBP에 따르면 미국이 해당 업체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2020회계연도 기준 23만3,000달러(약 2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최근 신장 지역 면화 수입 금지 등 강제노역 문제로 촉발된 무역 갈등이 경색된 미중 관계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