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의혹' 조희연, 의견서 제출…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입력
2021.05.28 22:32
20일 변호인 선임...공수처 수사 대응 시작
"감사원은 직권남용혐의 언급도 안 했는데
 공수처가 수사하려 직권남용죄 적용한 것"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직권남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를 둘러싼 의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조 교육감이 공식적으로 공수처 수사에 대응하고 나선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일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에 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조 교육감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의 고발 조치에도 문제가 있지만, 감사원에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애초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수사하기 위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현재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 중인 상태다. 조 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한 2018년 6월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반대에도 불구,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업무를 맡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조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집무실, 교육정책국장실, 정책안전기획관실, 중등교육과장 및 중등인사팀장, 교육청 전산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소환 조사 대상과 일정 등을 검토 중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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