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호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1.05.26 20:30
금호그룹 지배 강화하려 계열사 자금 동원
'주식 헐값 매각' 등 추가 횡령·배임 혐의도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시작된 금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금호그룹 박모(56) 전 전략경영실장, 윤모(49) 전 전략경영실 상무, 김모(53) 전 전략경영실 상무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채권단 관리 계열사를 재인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통해 위법한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로 하여금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 원을 대여케 한 것을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또 금호기업이 스위스의 기내식 공급업체 게이트그룹으로부터 1,600억 원의 투자를 받는 대가로,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 원에 헐값 매각한 혐의도 적용했다.

공정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범행도 추가로 포착했다. 박 전 회장 등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그룹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체를 금호기업에 헐값 매각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상무와 전직 공정위 디지털조사 담당 공무원 송모(51)씨가 유착해 공정위에 제출된 금호그룹 관련 디지털포렌식 증거를 인멸한 혐의(본보 1월 4일 자 13면)도 포착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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