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인권특사 앞서 대북대표 임명해달라" 美 설득했다

입력
2021.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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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기 전에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꾸준히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전격 발표했다.

23일 정부 핵심 소식통은 "대북특별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대북인권특사부터 임명할 경우 북한 반응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의 대북협상 재개 의지라도 먼저 전달해야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했다"며 "미국이 우리 측 조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북한인권특사를 먼저 임명함으로써 북한이 반발할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이었다.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 임명에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반면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대북특별대표 인선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달 초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대북특별대표를 당장 임명할 의사가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전문가'인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을 호명하며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방미 일정을 정리하면서 "대북특별대표의 임명 발표도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 선물이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대북특별대표 임명이 대북 협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북한인권특사 임명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