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해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공백을 근로자가 추후 납부해 메울 수 있는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해 이미 국민연금 가입 공백이 발생한 직장가입자나 연금 수급자도 과거의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액 증액을 기대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돼 이르면 올 연말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법 개정 배경은 이렇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직장가입자가 피해를 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겨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영구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보험료 중 자기 부담분(보험료 50%)을 체납 10년 내에 내면 빠진 가입 기간의 절반을 복구해주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이번 법안 처리로 근로자가 보험료 중 자기 부담분 50%뿐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인 나머지 50%도 전부 납부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렇게 보험료 100%를 납부하면 연금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이 납부할 책임이 없는 사용자 부담분까지 내야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은 한계다.
다만 국가가 회사가 체납한 보험료를 뒤늦게 징수하면, 먼저 자기 돈으로 사용자 부담분을 낸 근로자에게 이자를 얹어 환불하도록 했다. 아울러 '10년 내'라는 기존 납부기한을 없애 언제든 보험료를 내 연금 공백을 메울 수 있게 했다. 이런 추후 납부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뿐 아니라 이미 연금 수령을 받고 있는 수급자도 할 수 있다.
요약하면, 근로자 본인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전부 내더라도 밀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언제가 됐든 미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할 정도이면, 임금체불과 부도 등으로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을 낼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부 기한 폐지와 보험료 전액 인정은 반드시 필요했다"며 "억울한 직장 가입 피해자들이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차원의 홍보와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