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만에 법으로 보호받는 가사노동자

입력
2021.05.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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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고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노동자에 대해 정부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이 고용해서 파견한 경우에 한해 통상의 노동자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통과는 가사를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오랜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가사사용인'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시행령에서 가구 내 고용 활동에 대한 법 적용을 제외했다. 가사노동은 법이 개입할 만한 노동이 아니라는 낡은 관념의 결과다.

인식 전환의 계기는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에 대한 협약'을 채택하면서 마련됐다. 그때를 전후해 국내에서도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제외 규정 삭제나 특별법 형태의 가사노동자법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법안이 폐기된 끝에 비로소 빛을 본 것이다.

가사노동자가 이미 수십 만 명이고 갈수록 수요가 느는 상황에서 보호는 당연하나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늘어나는 소비자 부담으로 중개업체 배불리기가 되지 않으려면 시민단체 지적대로 비영리 가사노동자 제공기관 육성을 검토할 만하다. 법 적용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하고 가사노동자가 원하면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한 대목도 실태를 봐가며 보완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