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부패방지법상 부동산투기,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전직 광주 광산구 간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광산구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서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소촌산단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13억5,000만 원가량의 토지를 매입했다. 또 서구 쌍촌동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며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
땅값 20억 원 가량보다 비싼 30억 원에 사달라고 조합 측에 요구해 실제로는 29억 원에 팔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외에도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일반인과 광주 서구청 퇴직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투기액 등이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소촌산단 도로 매입 부지는 확정판결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추가 피의자 2명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