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를 찾아 계엄군에게 사살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강민구)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JTBC는 2019년 3~5월 ‘뉴스룸’ 등에서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던 오원기씨 등의 증언을 인용해 전 전 대통령의 시민 사살 명령 의혹을 보도했다. 1980년 5월 21일 직접 헬기를 타고 광주를 찾아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505보안부대장과 회의를 한 뒤에 계엄군에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2019년 8월 “JTBC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증언을 의혹 제기 차원에서 소개한 것”이라며 JTBC가 언론사로서 하나의 의견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추적한 것일 뿐, 사실로 단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발포명령 주체를 포함해 전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명시적 판단이 이뤄진 바 없고, 여전히 정부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에 의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항소심이 추가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