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 특권 포기 않기로

입력
2021.05.16 15:09
형사재판 면제 권한 유지… 경찰 '공소권 없음' 처분 예정

서울 시내 옷가게에서 종업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가 외교관 가족에게 부여된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밝혔다. 따라서 이번 폭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A씨에 대한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의 부인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벨기에 대사관은 같은 달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인이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가능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건 이후 뇌졸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 6일 용산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마친 경찰은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 A씨에 대한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주재국의 형사처분 절차를 면제 받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가 면책 특권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