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월 걸리는 산재 판정 기다리다 골병 드는 근로자들

입력
2021.05.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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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재 보상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 판정은 '기본 7일+연장 10일+부득이한 경우 7일'로 최장 24일 내 이뤄지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걸리는 시간은 최대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판정 기다리다 더 골병 드는 셈이다.

1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승인 여부 판정을 받기까지는 사고의 경우 평균 15.5일, 질병의 경우 평균 172.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상 질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근골격계 질환'은 승인 여부까지 121.4일이나 걸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장 24일 내'라는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문제는 단지 몸이 아픈 것을 넘어 생계 곤란, 해고 위협 등 더 큰 피해가 뒤따른다는 점이다.

금속노조는 하청업체 직원 A씨 사례를 들었다. A씨는 2019년 9월 근무 중 발생한 무릎 질환에 대해 산재 신청을 했으나 7개월 동안 심사를 기다려야 했다. A씨는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 생계가 어려워지고 가정 파탄에까지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 직원 B씨도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산재 승인 대기 기간 중 3개월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위를 열어 해고통보한 것이다.

노동계는 강력 항의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3일부터 고용부 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도 산재 처리 지연 실태를 두고 감사원에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다친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산재의 특성상 공정성과 전문성도 중요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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