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2차 변론에서 증인신청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부장 오영표)가 심리한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육본 측은 "당시 변 전 하사를 옆에서 돌봤던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는 변 전 하사가 실제 현역 복무에 부적합했는지를 살펴보자는 취지다.
육본 측은 또 "변 전 하사가 다녔던 국군수도병원 및 민간병원의 의료기록 등 문서도 살펴보겠다"며 병워 의료기록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 및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 변호인 측은 육본 측의 증인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고 측은 "실제 업무에 부적절했다는 점을 업무 관련 근거 등을 통해 살펴야 마땅하다"며 "퇴직 몇 년 후에서야 당시 동료가 적합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필요하다면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아울러 "재판 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군 측 진술이 모두 삭제된 문서를 제공받았다"며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해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요청과 군 인사법 등 규칙, 이 사건 적용 관계에 대한 군 측 보완자료를 살펴본 뒤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30분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 직후 원고 측 변호인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고 측 증인신청은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한 지저분한 대응"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군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면, 이미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며 "군은 이 사건에서 철저히 패소하더라도 결코 항소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에서도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증인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까지 변 전 하사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경기도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19년 휴가를 내고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돌아와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거쳐 '심산장애 3급 판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다시 판단해 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 인사법에 규정된 인사시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거부했다. 변 전 하사는 군이 거듭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8월 육군본부 관할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대상으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 전역 후 고향인 충북에서 지내던 변 전 하사는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청주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지난달 3일 오전 5시 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