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승용차 밑에 깔린 채 끌려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B씨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세 딸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내리막길을 내려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곳은 이면도로로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받아 시야가 흐릿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왼쪽 눈이 잘 안 보이고 차량 앞쪽 A필러(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에 시야가 가려 (B씨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과속했는지, 숨진 B씨의 딸이 차량에 부딪혀 다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