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접경지역의 경기 기초지자체장들이 대북전단 살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으로 금지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접경지역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하루 속히 대북전단 불법 살포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살포자 처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전 이후 70년 동안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안보상의 문제로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 받아왔다”며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간 긴장과 군사적 충돌의 대한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접경지인 정하영 김포시장도 성명을 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충돌의 원인이 된다”며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에 경기, 강원 일대 접경지역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전날 박 대표를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