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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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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북한을 향해 전단과 지폐 등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사무실 등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대표가 실제 대북 전단을 살포했는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달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월 30일 시행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 대표의 대북 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박 대표의 주장 이후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2일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수장의 엄정 수사 지시가 김 부부장 담화를 의식한 것이라는 추측이 돌자 경찰 측은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전단에 대한 초동 조치가 미온적이었다는 질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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