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최대 14만원

입력
2021.05.10 18:29


서울시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 대비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 기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1만원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최대 과태료 액수는 승용자동차 13만원, 승합자동차 14만원이 된다.

시는 과태료 인상과 연계해 2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1,750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