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20대 남성 구속… 피해자는 중환자실에

입력
2021.05.07 19:23
자신이 탄 택시 운전기사 도로에서 폭행
서울중앙지법, 7일 "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

택시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A씨의 폭행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영상 속에는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모습과 더불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듯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도 담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란 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 거부를 당했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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