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무죄'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대법 "해임은 정당"

입력
2021.05.07 11:05
재판 받던 중 해임... 뇌물수수 무죄 확정
"해임처분 취소해야" 소송에선  최종 패소
"형사재판 무죄라도 징계사유 부정 안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임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7월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장 전 사장은 예인선업체 A사로부터 법인카드·외제차를 제공받는 등 2억 8,9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장 전 사장이 과거에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인데, 그에겐 A사 대표 시절 업무상 배임·횡령, 뇌물공여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됐다.

장 전 사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사의를 밝혔지만, 정부는 재판 기간 도중 그를 해임했다. 장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인카드와 승용차는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장 전 사장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등은 뇌물이 아니라, 해당 업체 재직 당시 경영 실적을 올린 데 따른 성과보상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장 전 사장이 형사재판 1·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엔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고려됐다. 다만 A사 대표 시절, 그가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그러나 2심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공무원으로서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사로부터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민사 또는 행정상 책임과 형사 책임은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징계 대상이 된 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도,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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