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56억...경기도 투기의심자 54명 경찰 고발

입력
2021.05.07 08:13
공개 거부 공직자 16명도 고발 방침

경기도는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도내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했다.

이들 321개 필지 38만7,897㎡(축구 경기장 38배 상당)에서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소유자는 54명으로,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12배)를 345억1,000여만 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214명에게 927억원에 되팔아 581억9,000여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사례를 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B개발지구 인근 농지 31개 필지 9,973㎡를 33억6,000만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0~410㎡씩 167명에게 89억9,000만원에 쪼개 팔아 56억3,000만원의 투기 이익을 얻었다.

또 C씨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D개발지구 인근의 농지 16개 필지 7,784㎡를 34억 원에 매수한 뒤 1년 이내 261명에게 1.65~231㎡씩 86억3,000만원에 쪼개 팔아 52억3,000만원의 투기 수익을 얻었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21일 허위로 농지 60만여㎡를 산 뒤 이를 분할해 4,000명에게 되팔아 1,397억원의 불법 차익을 실현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2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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