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손질하지만... 6월 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은 '그대로'

입력
2021.05.03 17:00
다음 달 거래부터 양도소득세율 최고 75% 중과
종부세율 적용되는 과세 기준일도 내달 1일
당정 수정·보완 대상에서 제외... 그대로 시행될 듯

부동산 단기 매매자와 다주택자에게 최고 75%까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소득세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급격히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율도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당정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손질에 나섰지만, 이 같은 투기 수요 억제책은 수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 내달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6월 1일 거래부터 양도세 최고 75%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거래되는 단기보유주택과 다주택자의 매물에는 인상된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거래 시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1~2년 보유 주택 거래 시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오른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10%포인트씩 상향된다. 현재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자에게 30%포인트씩 추가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기본세율 최고 45%+20%포인트)에서 75%로 상향되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기준일도 다음 달 1일이다. 기본 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더 크게 오른다.

"투기 수요 근절은 그대로 견지"... 대신 세액공제 확대 등 검토

당정이 최근 부동산 정책 손질에 나서긴 했지만, 이 같은 양도세 중과, 종부세 인상은 다음 달부터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 보완을 검토하는 주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의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투기 수요 근절'이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에 해당한다.

선거 참패 이후 여당 내에서도 제기된 종부세 기준 상향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러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종부세는) 여전히 96%는 대상이 안 되는 문제"라며 "액수를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주택 실거주자도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세액공제 확대 등 일부 조정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고령자와 보유 연수에 따라 돼 있는 공제제도를 조금 더 정교하게 정리를 하고, (보유 기간 공제에) 3~5년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서 공제해준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유 기간 5년 이상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 공제 대상을 넓힐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 부동산특위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제기되는 모든 제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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