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특별한 만찬

입력
2021.05.04 04:30
26면

편집자주

36.5℃는 한국일보 중견 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만남이라 사적모임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퇴임한 참모 4명과 청와대 관저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일을 두고 같은 달 28일 방역당국은 이런 판단을 내놨다. 대통령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담당 부처가 나서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정부 설명을 찬찬히 살펴보니 더 큰 의문이 생긴다. 이런 식이라면, 예전처럼 회사에서 회식을 해도 무방한 것 아닌가.

방역당국은 그동안 직장에서 5인 이상이 모여 회식을 하는 행위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5인 이상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수도권은 작년 12월, 비수도권은 올해 초부터 시행이 됐으니 벌써 넉 달 넘게 유지해온 원칙이다. 대부분 직장인에게 5인 이상이 모인 회식은 추억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다. 정부가 금지한 건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이었을 뿐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처럼 '회의를 겸한 5인 이상 식사'가 불가하다는 규정은 없다.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언급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직장 동료 수십 명이 삼겹살집에 모여 ‘회의를 대신한 회식’을 하거나, 회의를 마치고 술집으로 장소를 옮겨 ‘회사의 공무’를 논의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기업·공공기관으로부터 이런 문의를 받으면 '목적성과 형식성을 갖추면 된다'고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일관되게 얘기해왔다"고 밝혔다. 조건을 까다롭게 달았을 뿐, 회식 자체를 전면 금지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적극 '홍보'하지 않은 정부 입장도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다. 제도의 틈새를 활용한 회식법이 널리 알려지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명무실해질 게 뻔하다. 애초에 이 제도는 여러 명이 모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비말을 통한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고안된 대책이었다. 공무를 이유로 너도나도 회식을 하면 제도의 취지는 크게 퇴색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 회식이 논란이 되자 방역당국이 이런 해석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일반 국민이 몇 달째 자유롭게 모임이나 회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선 ‘인내’를 요구해온 당국이 청와대의 퇴직자 송별회엔 ‘대통령의 고유 업무’라고 해석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더구나 청와대는 방역정책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다.

방역당국이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었던 점을 인정하고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청와대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다. 청와대는 과태료 10만 원을 아꼈을지 모르겠지만, 방역당국은 국민의 신뢰라는 더 큰 것을 잃었다.

유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