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개인들도 예정지 투기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가 공무원에 이어 일반인들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와 인근 농지를 취득한 30여 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혐의(농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농지를 취득한 이유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농지법을 위반한 영농 법인과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이들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매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및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47건, 234명을 내·수사 중이다. 이는 지난주에 비해 3건, 9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 중 LH와 관련된 이들은 전·현직 22명과 지인 6명 등 모두 28명이다. 경찰은 이들 중 LH 현 직원 1명과 지인 2명 등 3명을 구속한 상태다. 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인근 토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기려 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1명도 구속했다.
경찰의 범죄 수익금 몰수 보전 금액도 기존 157억원에서 1억4,000만원 늘어난 158억4,000여 만원이다.
또 농지법 위반 관련 영농법인도 98건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이 중에는 지난 26일 경기도가 고발한 16곳이 포함돼 있다. 당초 경기도가 25곳을 고발했지만 9곳은 이미 경찰이 내·수사하는 업체와 중복돼 있는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LH 직원과 공직자 등 두 갈래로 나눠 수사 중이며, 농지법 위반과 기획부동산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