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5명? '라임 검사 술접대' 첫 재판…참석인원 공방

입력
2021.04.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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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인원 일부 피고인 "7명"-검찰 "5명" 맞서
"향응액 처벌기준 100만원보다 낮추려는 계산"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검사 향응 수수' 사건의 첫 재판 절차가 기소 4개월 만에 개시됐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와 현직 검사 B씨 측은 검찰의 향응 수수액 계산법을 문제삼았다. 접대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다시 산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주장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B 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심리 계획과 함께 쟁점 사항이 다뤄졌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1월 1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인의 건강 문제와 열람등사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2차례 연기됐다.

"술자리 참석자 5명 아닌 7명" 주장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는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자리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쯤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이 A 변호사와 그가 소개한 B 검사 등에게 총 536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 변호사 측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 수를 7명으로 계산해 향응 수수액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룸살롱 호실의 술자리에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B 검사와 다른 검사 2명이 참석했다고 보고 5명을 개인별 향응액 계산 기준으로 삼았는데, A 변호사 측은 같은 룸살롱의 다른 방에 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전 청와대 행정관 C씨가 자신들이 있던 방에 잠시 머물렀다는 일부 사건관계자 진술을 근거로 향응액을 7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반론한 것이다. 이는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이 '1회 접대 100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A 변호사 측은 룸살롱 여종업원이 당시 김 전 회장에게 발행한 영수증이 해당 호실에 대한 계산 금액이 맞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A 변호사 변호인은 "검찰이 어떤 근거로 금액을 계산했는지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B 검사 측도 이에 동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본적으로 해당 호실에 5명이 참석한 것으로 본다"며 "영수증에 호실 번호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맞섰다.


"검찰 증거도 문제" 첫 재판부터 치열

B 검사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거 능력과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삼았다. B 검사 변호인은 "일부 영장이 첨부되지 않은 압수물이 있고,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사장 및 C씨와 통화한 내역에서 특정일만 수발신 기록이 없다"며 "룸살롱 여종업원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도 일부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은 이전 사건에서 적법하게 압수돼 수사기관 포렌식 자료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이 사건의 증거로 쓰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특정일 통화 기록이 없는 이유는 (해당일에) 하루종일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룸살롱 여종업원 휴대폰 포렌식 자료는 사건과 무관한 이들의 출입 내역을 포함해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첫 재판부터 피고인과 검찰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정식 공판기일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은 B 검사를 포함해 해당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검사 3명에 대해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 검사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B 검사는 이 일로 국민께 상당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