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대 9개월 걸리던 주택사업 승인 심의기간을 2개월로 대폭 줄인다. 주택공급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현재 개별법에 따라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 등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한꺼번에 통합심의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 심의는 개별법에 따라 순차심의로 진행되고, 과정별 재심의까지 이루어질 경우 최대 9개월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민원 유발, 땅값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금융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시가 구성하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 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하여 심의한다.
통합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 10~15개 관련부서 중복협의를 막아 심의기간이 1.5~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먼저 시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500가구 이상을 시행하고 500가구 미만 자치구 승인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3만4,000가구를 포함, 2023년까지 7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12만9,000가구를 공급해 주택보급률을 113%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허 시장은 "주택사업 승인 통합심의로 심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주택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공급으로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