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명·시흥 땅 투기' 첫 구속 LH 직원의 지인 영장 신청

입력
2021.04.20 18:34
하루 전인 19일 오후 구속영장신청
검찰 오늘(20일) 오후 영장 청구키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여 ‘원정 투기 의혹’을 받아 구속된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와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B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B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이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현직 LH 직원인 A씨, A씨와 함께 구속된 C씨 등과 공동 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4필지 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친인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인의 지인, 친·인척, 친구 등과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이는 등 이번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2017년 3월 토지 매입 전부터 보상관리업무 및 후보지 지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3기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된 상태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법원은 지난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C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와 C씨를 21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B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토지 매입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