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기준 상향, 신중히 검토 중… 임대차법 변동여지 없다"

입력
2021.04.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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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전세 2+2' 임대차법 부작용에는
"모든 정책이 100% 모든 사람에 이익 갈 수는 없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9억원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들어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그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지난 2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종부세 9억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시했다”며 “10년 전에 설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잘못된 ‘완화’ 시그널이 갈 까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나온 공시가격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의견을 제시한 지자체가 있다”면서도 “정부는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크지 않다”며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3~4년간 매년 1%포인트 정도 밖에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세계약 2년 후 2년 갱신이 가능한 이른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변동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총리대행은 “많은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2년을 연장했다”며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이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을 거라 생각한다”며 “모든 정책이 100%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갈 수 없는 만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보완 노력하고, 일부는 제도 개선도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