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사망' 재판, 공은 이제 배심원으로

입력
2021.04.20 19:30
美 언론 "경찰 과한 행위 제동해야"
배심원단에 유죄 평결 촉구 잇따라

공은 이제 배심원단으로 넘어 갔다. 지난해 미국사회를 들끓게 했던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데릭 쇼빈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 다툼 승자가 누가 될지는 배심원단 선택에 달렸지만, 미 언론은 그간 경찰의 과도한 법집행을 제어할 때가 됐다며 유죄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19일(현지시간) 사건 장소인 미니애폴리스를 관할하는 미네소타주(州)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쇼빈 재판 결심에서 쇼빈 측 에릭 넬슨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세상에는 휴대폰에 찍힌 동영상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며 “쇼빈의 행동은 현지 경찰국 정책에 의해 허용된 범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쇼빈은 경찰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 논리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앞서 스티프 슐라이처 검사는 “경찰관 모두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두 시간에 걸쳐 쇼빈이 플로이드의 목을 누른 시간인 ‘9분 29초’를 22번이나 언급하며 명백한 살인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법정에는 쇼빈도 출석했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회색 정장과 파란색 셔츠ㆍ넥타이를 착용한 쇼빈이 계속 메모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제 쇼빈의 유죄 여부는 12명으로 꾸려진 배심원단 결정으로 판가름 나게 된다. 배심원단은 백인 6명(남4, 여2), 흑인 4명(남3, 여1), 혼혈 여성 2명으로 구성됐다. 쇼빈은 2급 살인(계획하지 않은 살인) 및 3급 살인(위험한 행동으로 누군가의 사망을 촉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배심원단이 쇼빈에 유죄 평결을 내리려면 만장일치 결론이 필요하다. 2급 살인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쇼빈은 최대 4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 유력 매체들은 쇼빈의 유죄 평결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보스턴글로브는 이날 당신이 본 동영상을 믿으라. 쇼빈이 불합리하고 과도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워싱턴포스트도 “(쇼빈의 행동은) 점령군이 복종을 요구하는 방법”이라며 “전 세계가 플로이드 사태를 봤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역시 “우리는 경찰이 너무 오랫동안 (폭력 관행을) 지속하도록 놔뒀다”면서 쇼빈의 행위는 유죄가 맞다고 봤다.

한편 배심원단 선고를 앞두고 법정 인근에선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다. AP통신은 “경찰과 보안관 요원, 주방위군 등 3,000명 이상이 미니애폴리스 곳곳을 경비하고 있다”며 “시내 일부 지역엔 이미 콘크리트 벽과 울타리, 철조망 등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