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령의 부모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에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2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개월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2008년에는 존속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 2012년에는 부모를 폭행과 협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판사는 "고령인 부모를 상대로 반복해 죄를 저질렀다"면서 "부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범죄 전력, 범행 내용 및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