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강제수사 시작 후엔 공수처 요청이 있어도 사건을 이첩하기 힘들다’는 대검찰청 의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 의견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4일 “(공수처법 문구인) ‘수사 진행 정도’와 관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첩 요청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려면 ‘강제수사 착수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게 검찰 의견인 셈이다.
김 처장은 그러나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수사의 중복과 관련, (이첩을 요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찬성하고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또, 이날 오후 임명식을 앞둔 공수처 검사 13명의 수가 너무 부족해 당장 수사 착수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좀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정원은 총 2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