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살해한 입주자 대표 징역 17년..."계속 피해자 탓"

입력
2021.04.15 15:45
관리비 문제로 자주 다투다 흉기 휘둘러
"반성 안 하고 원인 피해자 탓으로 돌려"

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자수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 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자수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30년 전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사망 당시 53세·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를 놓고 B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나 회계감사 결과 B씨가 횡령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흉기는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계획적 살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찔렀고, 범행 사흘 전 변호사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혈압약을 미리 처방받는 등 신변 정리를 하기도 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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