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안 전 지사 측근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15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8)씨가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부상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A씨가 1심 때 선고 받은 벌금 200만원은 확정됐다.
어씨는 2018년 3월 김지은씨 폭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게다가 이혼도 함" "ㅁ ㅊ ㄴ" 등 7차례 댓글을 단 혐의(명예훼손 및 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해 10월 7일 "당시 피해자는 근거 없는 낭설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어씨의 비방 글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전형"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8년 4월 어씨를 비롯해 안 전 지사의 측근 2명과 누리꾼 21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