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또한 가해자의 90% 이상이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징역형은 30%대에 그쳤다. 텔레그램 n번방 범죄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셈이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2019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우선 전반적인 성범죄는 감소했으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3,219명) 대비 14.5% 줄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들도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감소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266명으로 전년 대비 19.3% 늘었고, 피해자는 505명으로 전년 251명 대비 101.2%가 늘었다. 오프라인과 달리 일 대 다수 범행이 자유로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건 n번방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성착취물 제작 범죄 피해자'는 모두 93명으로, 전년 대비 75.5%나 늘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들을 유인·협박해 이들 스스로 자신을 찍도록 한 비율이 51%, 음란행위를 강요당한 이들도 76.9%에 이르렀다. n번방 사건 적발 이전에 이미 크게 불어나고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불법촬영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 90%를 넘겼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각각 93.4%, 92.5%로 나타났다. 대부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됐고, 그 가운데 70.3%가 오프라인에서 가해자를 만나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다. 전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중 49.7%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은 36.3%, 벌금형은 13.3%였다. 그나마 성착취물 제작은 징역형 비율은 49.2%까지 올라갔으나, 집행유예는 여전히 절반(50.8%)이었다.
성착취물 제작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에서 평균 형량은 2년 11개월 정도였다. 전년도 2년 7개월에 비해 형량이 약간 올랐으나 나머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1년 1개월 △아동 성학대 1년 4개월 △성매수 1년 5개월 등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