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설명회... 가보니 '불법 다단계·사기'

입력
2021.04.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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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고수익 보장한다면 사기 의심해봐야
가상화폐 투자설명회는 방역 사각지대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 열풍을 틈타 투자설명회를 빙자한 불법 다단계,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투자자에게 '피해 경보'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불법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내걸고 사람을 모집한 뒤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금을 끌어오면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면서 다단계의 늪으로 유혹하는 업체도 있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코로나19 감염에도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각종 투자설명회가 코로나19에도 소규모로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은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매매 등은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행위를 확인 시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통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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