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던 양진호(49)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5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의 엽기적 갑질 행각은 2018년 10월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회사 직원의 뺨을 때리는 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을 한 언론사가 보도한 것이다. 양 전 회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살아 있는 닭을 활과 칼로 잔인하게 죽이도록 하거나, 생마늘과 매운 소스, 복통을 일으키는 알약 등을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각각 받았다.
1심은 양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5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항소심에선 양 전 회장이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폰과 부서진 의자 다리로 머리와 허벅지를 폭행한 혐의(특수강간)가 인정되지 않아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양 전 회장은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상습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파일공유사이트인 ‘웹하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양 전 회장은 통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도 2019년 7월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