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착오로 초과지급 유연탄대금 환수

입력
2021.04.13 15:47
담당자 오류로 일부 비용 중복산정... 
2억1,800만원 환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과거 열병합발전소 유연탄 수입 과정에서 담당자 착오로 이중 결제한 초과 지급 대급을 돌려 받는다. 환수 금액은 2억1,800여만원에 이른다.

13일 대구염색공단에 따르면 2016년 A업체와 대구염색공단은 2016년 10월~2017년 12월 러시아산과 중국산 유연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중국탄 18만779톤과 러시아탄 18만11톤을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했다. 물품 단가는 각각 10만4,805원, 11만1,364원이었다.

하지만 대구염색공단은 지난 2월 자체 감사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중복 산정돼 대금이 초과 지급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A사에 초과 지급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A사도 자체감사 결과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과다 지급된 2억1,827만7,905원(부가세 포함)을 반환하기로 했다.

공단 측은 해당 업무 담당자들을 인사관리규정 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관련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염색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전산 관리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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