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 전 시의원 벌금형에 항소

입력
2021.04.13 12:00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구형
벌금 1200만원 선고에 "양형 부당"

검찰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가족명의로 한도를 초과해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 경북 포항시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이 최근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연간 한도를 넘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의원은 남편, 아들, 사위 명의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아들 명의로 2016년과 2017년에 500만원씩을 김정재의원 후원회에 냈다. 또 남편 명의로 2017년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냈고, 같은 해 사위 명의로 500만원을 냈다.

김정재의원 후원회는 이 전 의원이 2017년 남편 명의로 한도를 넘겨 낸 후원금 500만원을 그 해에 돌려줬다. 한 사람이 한 해에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을 가족명의로 쪼개기 후원해 연간 한도를 넘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됐으나 선거사무장이 주민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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